본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재단법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(이하 라이트재단)과 귀사 (이하 연구책임기관)가 체결한 Grant Agreement (연구지원금 약정서) 내 ‘Terms & Conditions’ (계약 조건) 중 ‘Publicity’ (홍보) 조항 관련 세부 홍보 활동을 규정합니다.
라이트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홍보 활동 (지원사업 선정 여부, 지원 과제 관련 정보, 재단명 및 재단 출연기관명, 로고 사용 등)은 라이트재단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. 지원 과제 관련 정보는 기밀 사항이며, 연구책임기관은 라이트재단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공식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.
라이트재단은 연구책임기관의 다양한 홍보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사전 검토 규정 및 요청방법
연구책임기관
- Grant Agreement 조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, 라이트재단은 연구책임기관 수행하는 지원 과제 관련 정보, 재단명을 포함한 모든 대외 홍보 활동을 사전에 검토합니다. 대외 홍보 활동은 보도자료, 공식 발표, 뉴스기사, 기획기사, 웹사이트 및 기타 모든 홍보 활동을 포함합니다.
- 라이트재단의 원활한 사전 검토를 위해 홍보활동 예정일로부터 최소 10(십)영업일 전까지 이메일 (수신:PublicRelations@rightfoundation.kr)로 아래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메일 제목 작성 형식: [홍보자료 검토요청] 계약번호(Investment ID), 연구책임기관명(Grantee name)
- 예). [홍보자료 검토요청] RF-200-V01, ABC Company
- 이메일 내용: 필수 기입항목
- Grant Agreement 상 계약번호 (Investment ID)와 과제명
- 보도자료 초안 및 홍보 자료 (첨부파일 총 #개)
- 홍보 주제 및 목적
- 배포 방식 및 홍보 매체
- 홍보 예정일
- 연구책임기관 홍보 담당자 연락처: 성함 및 직책 / 이메일 / 전화번호
- 라이트재단의 충분한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최소 10(십)영업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검토 필수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라이트재단의 신속한 검토가 가능합니다.
공동연구기관 및 협력 기관
- 공동연구기관은 라이트재단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 또는 관련내용에 재단명이나 재단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공동연구기관 주관 하에 수행되는 라이트재단과 관련된 모든 홍보 활동 (지원사업 참여 여부, 지원과제 관전 정보, 재단명 및 재단 출연기관명 사용 등)은 라이트재단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.
- 공동연구기관 주관의 홍보 활동 검토 요청자료는 반드시 연구책임기관을 통해 라이트재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재단명 및 재단 출연기관명 기재 방법
- 라이트재단의 로고는 연구책임기관의 요청 시 파일로 제공됩니다. (이메일 요청:PublicRelations@rightfoundation.kr)
- 홍보자료 내 라이트재단명은 첫번째 언급 시 재단의 법인명 ‘재단법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’을 사용해 주시고, 이하 언급은 ‘라이트재단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국문명 ‘라이트재단’는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기재, 영문명은 ‘The RIGHT Foundation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의사항: 정관사 ‘the’ 반드시 포함, ‘RIGHT’ 대문자 표기, ‘Foundation’는 첫 글자 ‘F’ 대문자, 이외 소문자 표기
- 잘못된 표기 예시: [영문] rightfoundation, Right foundation, RIGHT foundation 등 [국문] 라이트 재단
- 라이트재단의 출연기관명은,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보건복지부
- 빌&멜린다 게이츠 재단
- 영문명: Bill & Melinda Gates Foundation (‘&’ 앰퍼샌드 포함, ‘B’, ‘M’, ‘G’, ‘F’ 대문자화, 띄어쓰기 4칸 포함 4단어 표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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